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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비상임 임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현재 청탁방지법에 적용되는 대학교수님님이 현재 장학재단 비상임 임원으로 있습니다.혹시 재단 운영 규정상 명절선물 및 경조사금 지급과 관련하여 명시가 되어 있다면1. 재단 임원 전체 및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선물(10만원 이상)이 가능한지?2. 재단명의로 경조사금이 10만원 이상 가능한지?두가지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 확인은 어려우나 귀 장학재단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단체라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받는 것인지 공직자등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이 민간단체의 임원의 지위에서(공직자등의 직무와는 관련없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