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위탁사업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근무자(A)입니다. 저희 기관은 타 공공기관(B)으로부터 외국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초청연수 사업을 수주하여 연수위탁약정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교육 시 외부 강사 및 저희 기관 내부 강사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를 외부 강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강의료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사업 담당자가(A)-> 동일 기관 내 타부서원에게 강의 요청 시 외부 강의 적용 여부 2) 사업 담당자가(A) -> 동일 기관 내 동일 부서의 직원에게 강의 요청 시 외부 강의 적용 여부 3) 사업 담당자가(A) 직접 교육 강의를 진행할 경우 외부 강의 적용 여부제 생각으로는 사업 담당자가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의를 하는 경우, 담당자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어 직접 교육을 시행하더라도 외부 강의가 아닌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강의료 지급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 담당자가 동일 부서의 다른 직원이나, 타 부서의 부서원에게 강의를 요청할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강의에 적용되어 강의료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현재 저희 기관은 외부에서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강의료 지급 기준은 청탁금지법 및 발주처의 강의료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여 발주처 강의료 지급 기준에 따라 내부 직원에게 강의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