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수위탁사업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근무자(A)입니다. 저희 기관은 타 공공기관(B)으로부터 외국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초청연수 사업을 수주하여 연수위탁약정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교육 시 외부 강사 및 저희 기관 내부 강사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를 외부 강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강의료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사업 담당자가(A)-> 동일 기관 내 타부서원에게 강의 요청 시 외부 강의 적용 여부 2) 사업 담당자가(A) -> 동일 기관 내 동일 부서의 직원에게 강의 요청 시 외부 강의 적용 여부 3) 사업 담당자가(A) 직접 교육 강의를 진행할 경우 외부 강의 적용 여부제 생각으로는 사업 담당자가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의를 하는 경우, 담당자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어 직접 교육을 시행하더라도 외부 강의가 아닌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강의료 지급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 담당자가 동일 부서의 다른 직원이나, 타 부서의 부서원에게 강의를 요청할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강의에 적용되어 강의료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현재 저희 기관은 외부에서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강의료 지급 기준은 청탁금지법 및 발주처의 강의료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여 발주처 강의료 지급 기준에 따라 내부 직원에게 강의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외부강의등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외부 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닌 기관 내부의 강의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례금 수수와 관련하여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의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