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식 축의금 관련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의 결혼식에 같은 기관의 상사인 B가 가족과 함께 왔는데 축의금 10만원을 냈습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씨의 결혼식에 같은 기관의 동료(직급이 같음) C가 가족 등 2인과 함께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 10만원을 내고 각 4만원 상당의 식사(총 8만원)를 하고 갔습니다.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건가요? 위반일 시에는 A가 C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한편, 경조사 등 기념일에 공직자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됩니다(제8호 사회상규).

나.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았다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