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경조비 집행
질의답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기관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으로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가 준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무수행사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대표자"가 법인 비용으로 역시 공무수행사인인 "새마을금고 대표자"에 대하여 경조비를 집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여부입니다. 가령, [청탁금지법]상 새마을금고가 수행하는 공무 중 하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수탁한 업무(예 : 신용보증)입니다. 해당 업무(신용보증)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를 대리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신용보증 취급을 독려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이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대표자)"의 "새마을금고(대표자)"에 대한 경조비(금품등)에도 청탁금지법령이 적용되어 5만원 한도로만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당 법령이 미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