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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문의

청탁금지법은 모든공직자 및 모든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병원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기관의 역활을 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병원과 그 산하의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모든 병원 관계자들은 공무원과 다를 바 없이 지켜야 하는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내 가족을 더 잘 돌봐달라는 뜻으로, 더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가끔 사례금을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례금을 받고 환자를 차별한다거나 더 특별히 케어를 해준다고 하는것은병원으로써, 또한 의료인으로써의 자질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문의하신 의사, 간호사 등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