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할인
00지역의 종합병원입니다.전국 소방공무원에게 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진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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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은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등 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곤계, 금품등의 내용 및 가액,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나. 귀하께서 제공하고자 하는 혜택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