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출장 회의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해외출장 중 집행한 회의비 관련 문의드립니다.1. 국내일 경우 1인 30,000원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외출장 중 1인 금액 30,000원 초과하여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국내 김영란 법에 따른 저촉을 받나요? 저촉을 받는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2. 해외출장에서 회의비를 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회의에 참석했던 국외 공무원 분들은 자신의 회의비는 자신이 부담한다하여 현금으로 회의비를 저희쪽으로 지급하여, 저희가 수령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금으로 받은 회의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금품등의 제공자 및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인지, 제공받는 3만원은 어떠한 근거로 책정된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