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시 시티투어버스 홍보용 티켓을 기념품조로 줄 수 있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인천관광공사 홍보담당 직원입니다.기자 간담회 시 우리 공사가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 티켓을 신규노선 운영 등 홍보성 기념품으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시티투어버스 티켓은 1만원 상당이고,기자단에게 체험 홍보용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해석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인천관광공사 홍보담당 직원입니다.기자 간담회 시 우리 공사가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 티켓을 신규노선 운영 등 홍보성 기념품으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시티투어버스 티켓은 1만원 상당이고,기자단에게 체험 홍보용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해석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바, 공직자등이 이러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을 받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는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및 명칭 표시 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제2호의 선물에는 유가증권(입장권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