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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치료위한 신속비자 요청

저는 대학병원직원입니다..대학병원의 국제진료센터는 해외에 본원의 우수한 치료분야를 홍보하고 현지 환자들이 본원으로 치료를 결정한 경우,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대상 외국인환자가 입국하기전, 입원병실/검사예약/수술일정/진료예약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국가에 따라 입국비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 저희 국제진료센터에서 중증환자에 대해 "의료비자C-3"를 신청해주고 있습니다.저의 질문은,유치외국인환자가 중증으로 수술일정 또는 응급치료를 요하여 되도록 빨리 입국을 해야 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비자검토 및 허가를 빠른 시일내에 부탁을 하거나 해외현지 주한 대사관에 허가인증서로 환자의 비자를 빨리 내어주기를 부탁을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유치환자에 대한 서비스업무는 환자대상이 내국인이 아니므로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률"에 따른 외국인대상으로 국내의료법의 예외대상입니다.하지만, 국제진료센터 직원(우리병원: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중증외국인환자 치료 목적으로 공기관인 "울산 출입국사무소"와 해외현지 "주한 대사관" 사증담당자에게 유치중증환자에 대한 응급 및 신속한 절차를 별도로 요청(전화이용)하면 이것도 청탁법에 저촉이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1호),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제3호),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제4호),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제5호),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제6호),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제7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