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치료위한 신속비자 요청
저는 대학병원직원입니다..대학병원의 국제진료센터는 해외에 본원의 우수한 치료분야를 홍보하고 현지 환자들이 본원으로 치료를 결정한 경우,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대상 외국인환자가 입국하기전, 입원병실/검사예약/수술일정/진료예약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국가에 따라 입국비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 저희 국제진료센터에서 중증환자에 대해 "의료비자C-3"를 신청해주고 있습니다.저의 질문은,유치외국인환자가 중증으로 수술일정 또는 응급치료를 요하여 되도록 빨리 입국을 해야 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비자검토 및 허가를 빠른 시일내에 부탁을 하거나 해외현지 주한 대사관에 허가인증서로 환자의 비자를 빨리 내어주기를 부탁을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유치환자에 대한 서비스업무는 환자대상이 내국인이 아니므로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률"에 따른 외국인대상으로 국내의료법의 예외대상입니다.하지만, 국제진료센터 직원(우리병원: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중증외국인환자 치료 목적으로 공기관인 "울산 출입국사무소"와 해외현지 "주한 대사관" 사증담당자에게 유치중증환자에 대한 응급 및 신속한 절차를 별도로 요청(전화이용)하면 이것도 청탁법에 저촉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