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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일괄신고 기간

안녕하세요.일괄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일괄신고 시,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2019년1월2일부터 2020년12월2일까지 총 8번의 강의를 나간다고 하면1. 2019년1월1일날 2년치를 일괄신고해도 되는 것인지요?2. 사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마지막 강의인 2020년 12월1일에 일괄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 계속되는 강의에 대해 해당기간, 강의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경우 1건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3항)

※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사전신고 요하지 않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