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사적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사용하는 관용(임원 전용 차량)차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타지역(관외)에 거주중인 기관 임원에게 기관에서 사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임원에게 제공하는 관용(임원 전용)차량을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50km 정도, 통행료 발생) 출퇴근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공공이용물의 사적이용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혹시 1번이 가능하다면, 임원에게 사택이 제공 되는경우에는, 임원 전용 차량으로 출퇴근 이용이 불가능한지에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