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신고(요청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데, 수당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입니까?아니면, 수당을 받는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데, 수당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입니까?아니면, 수당을 받는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도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