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외부강의
지방공기업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혹시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사회단체(한국청년회의소) 소속회원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를 보통 주말에 합니다. 약20만원 정도 책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미다만 사회단체 회원을 위한 개인역량 강의입니다. 회사에 신고없이 강의가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강의료를 받아도 괜찮은지요?
지방공기업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혹시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사회단체(한국청년회의소) 소속회원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를 보통 주말에 합니다. 약20만원 정도 책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미다만 사회단체 회원을 위한 개인역량 강의입니다. 회사에 신고없이 강의가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강의료를 받아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사안이 위 외부강의등 요건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과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라.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과 관련한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