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협약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사항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가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과 공공기관이 업무협약(MOU) 체결을 하고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용 지원이 없이 업무협약에 따라 활동 홍보만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2 사단법인 활동을 위한 각종 비용,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업무협약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사항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가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과 공공기관이 업무협약(MOU) 체결을 하고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용 지원이 없이 업무협약에 따라 활동 홍보만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2 사단법인 활동을 위한 각종 비용,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사단법인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라면 협찬 등을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 실질적으로 금품등(협찬 등)의 수수에 관여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