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공무원 행동강령 문의드립니다.「2019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58페이지를 보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는 사적 접촉의 유형으로 사전에 서면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59페이지 '내용해설' 하단에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은 신고했다고 하여 사적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그러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은 허용된다고 해석해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