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행동강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공무원 행동강령 문의드립니다.「2019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58페이지를 보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는 사적 접촉의 유형으로 사전에 서면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59페이지 '내용해설' 하단에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은 신고했다고 하여 사적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그러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은 허용된다고 해석해도 무방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과 공직자등이 아닌 자 각자가 자신의 부담으로(더치페이) 골프 등을 즐겼다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한편, 귀 기관의 행동강령 위반여부는 기관의 담당부서 또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