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의 업무추진비로 경영대학원과정(비학위) 원우에게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사립대학에서 비학위과정 수강생에게 경조금 지급과 관하여 질의드립니다.사립대학에는 비학위 과정으로 경영대학원과정(1년/비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본 교육과정 참여 원우 장모상으로 해당 원우에게 경조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바,해당 경조비의 상한액이 존재하는지요?대학 측에서는 현금 100,000원과 경조화환(현물/80,000원)을 지급하려 합니다.해당 비용은 대학의 업무추진비로 지원할 예정이고, 수취 대상이신 원우는 일반 기업체 대표입니다.대학과 기업체 대표님의 업무상 연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억지스럽게 해석한다면 본 대학 졸업생을 해당 기업으로 취업시킬 수 있다는 정도의 가능성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경조금을 상기와 같이 지급한다면 위법한 상황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사안의 기업체 대표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