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업무추진비로 경영대학원과정(비학위) 원우에게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사립대학에서 비학위과정 수강생에게 경조금 지급과 관하여 질의드립니다.사립대학에는 비학위 과정으로 경영대학원과정(1년/비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본 교육과정 참여 원우 장모상으로 해당 원우에게 경조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바,해당 경조비의 상한액이 존재하는지요?대학 측에서는 현금 100,000원과 경조화환(현물/80,000원)을 지급하려 합니다.해당 비용은 대학의 업무추진비로 지원할 예정이고, 수취 대상이신 원우는 일반 기업체 대표입니다.대학과 기업체 대표님의 업무상 연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억지스럽게 해석한다면 본 대학 졸업생을 해당 기업으로 취업시킬 수 있다는 정도의 가능성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경조금을 상기와 같이 지급한다면 위법한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