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인 사외이사에 대한 골프 라운딩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1. 당사에서는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골프 라운딩(당사 30만원 내외 비용 지원)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인원에는 현재 교수직(국립, 사립)을 겸직하고 있는 등기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외이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등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님"(국민권익위원회 Q&A 사례집 참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수와 저의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어떤 기준과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3. 추가적으로 사립대 교수일 경우, 관련 법률에 대해 국립대 교수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