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상품 지급
공공기관의 정보화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월별 1명의 용역사업 참여인력을 선정하여 상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성과 및 근태, 보안준수여부, 사업담당자의 평가를 반영하여 월1명의 우수 개발자를 선정하여 30만원 상당의 상품을 주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따라 3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용역업체들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