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 축의금 관련 문의

-사회복지기관 경영진 명의로 기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 자녀 결혼 축의를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축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하며, 화환을 함께 보낼 경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공직자등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축의금, 조의금 5만원은 허용된다.'는 답변을 보고 국립대 교수를 공직자로 볼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립대 교수, 기업 임원, 동종 사회복지기관 경영진에 부조의 목적으로 경조사비를 제공할 때 제한 금액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대학교의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기업의 임직원의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한편, 사회복지법인 경영진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축의금·조의금(5만원, 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