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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심사비 지급 문의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설계공모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심사 당일 날 심사위원 5인이 특정 장소 모여 제출된 작품에 대해 논의하고 각각의 개별 평가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합니다.심사비 산정은 1. 심사 당일 약 일주일 전 공공기관에서 심사위원에게 이메일 등으로 송부한 공모안에 대한 서면 검토수당을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단가를 적용하여 1일치를 지급하며2. 심사 당일은 공공기관 자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심사비를 산정하였을 경우 최대 40만원이 넘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가,나 조에 해당하는 신분의 위원들이 동법 제10조 1항에 의한 외부강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을 것는데, 토지보상법 상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