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해외 출장 관련 문의

해외 출장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고등학교 공교육 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전문대, 산업계가 협약을 맺고, 고등학교 + 전문대학교 + 산업계가 함께 운영하는, 통합 연계 공교육 혁신 모델인 P-TECH 학교를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P-TECH 학교는 2011년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110 개 이상의 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올해 미국에서 전 세계의 P-TECH 고등학교, 전문대, 기업 약 500 여명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P-TECH 플래넷 행사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관련하여, 대상 교육 기관 소속 관계자(학교 교장, 전문대 총장/학생 처장 등)가 산업계의 해외 출장 참여 비용(출장비, 숙소, 식사 등)을 지원 받아, 해외 출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의 확인은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세미나)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 다만,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