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에서 처음금액과 지급된 금액이 다른경우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일반단체에서 2시간짜리 외부강의 요청이 들어와 외부강의 신고 후 강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일반단체에서 공문을 보내온 금액은 22만원이었는데 거기 가서 강의날 확인해보니 이것보다 10만원이 더 지급되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세후 금액으로는 30만원이 안되는 금액이구요. 공직자등 사례금 상한액은 넘지 않아, 사례금이 입금된 뒤 추가 지급된 사례금에 대해 외부강의 신고서를 재작성하여 보완 보고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없어서 정확히 몰라 질의하는데요, 초과된 금액을 외부강의 신고서만 보완하여 보고만해도 되는지, 아니면 처음 지급하기로 한 공문에 명시된 금액에서 초과된 금액을 해당 단체에 반납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단체에는 초과된 금액을 반납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다시 알아보겠다고는 하였는데, 그 단체에서는 지급한 금액은 다시 되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고, 제5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초과하는 사례금의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