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에서 처음금액과 지급된 금액이 다른경우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일반단체에서 2시간짜리 외부강의 요청이 들어와 외부강의 신고 후 강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일반단체에서 공문을 보내온 금액은 22만원이었는데 거기 가서 강의날 확인해보니 이것보다 10만원이 더 지급되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세후 금액으로는 30만원이 안되는 금액이구요. 공직자등 사례금 상한액은 넘지 않아, 사례금이 입금된 뒤 추가 지급된 사례금에 대해 외부강의 신고서를 재작성하여 보완 보고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없어서 정확히 몰라 질의하는데요, 초과된 금액을 외부강의 신고서만 보완하여 보고만해도 되는지, 아니면 처음 지급하기로 한 공문에 명시된 금액에서 초과된 금액을 해당 단체에 반납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단체에는 초과된 금액을 반납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다시 알아보겠다고는 하였는데, 그 단체에서는 지급한 금액은 다시 되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