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걸리는지?
지역신용재단법에 의해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해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다니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으로 저희 기관의 이사장은 광역지자체의 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주요 업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입니다.보증심사의 방식은 Negative 방식으로 안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되는 방식이죠.금액 심사는 주관적 요소+ 객관적 요소로 이루어집니다.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저희 이사장이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보증 신청한 업체 중에 내가 지점에 전화해서 이야기한 업체들은 김영란법에 걸리는 청탁이 아니다. 내가 이사장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길래 친절하게 잘 좀 해주라고 한 것 뿐이다. 안될 업체를 보증 지원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청탕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직원들이 지인이라고 전화해서 부탁하는것은 청탁이니 엄벌하겠다."잣대가 아무리봐도 이상합니다. 직무상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에게 직접적인 업체를 언급하고 보증 취급에 대해서는 아무말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압이 없다고 할 수 있는건지 김영란법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시에 어떤 증빙자료들을 모아서 신고를 해야되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