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걸리는지?

지역신용재단법에 의해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해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다니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으로 저희 기관의 이사장은 광역지자체의 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주요 업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구조입니다.보증심사의 방식은 Negative 방식으로 안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되는 방식이죠.금액 심사는 주관적 요소+ 객관적 요소로 이루어집니다.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저희 이사장이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보증 신청한 업체 중에 내가 지점에 전화해서 이야기한 업체들은 김영란법에 걸리는 청탁이 아니다. 내가 이사장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길래 친절하게 잘 좀 해주라고 한 것 뿐이다. 안될 업체를 보증 지원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청탕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직원들이 지인이라고 전화해서 부탁하는것은 청탁이니 엄벌하겠다."잣대가 아무리봐도 이상합니다. 직무상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에게 직접적인 업체를 언급하고 보증 취급에 대해서는 아무말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압이 없다고 할 수 있는건지 김영란법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시에 어떤 증빙자료들을 모아서 신고를 해야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6조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가.항의 요건에 충족한 부정청탁에 따라 공직자등이 행위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