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의 후원금 납부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정무직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언론사에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자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관련 법령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