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카네이션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대표(학생회장)를 맡고있는 학생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날때 교수님꼐 카네이션을 드리려고합니다.부정청탁법을 알아보다가 공개적인장소에서 학생 대표가 카네이션을 선물하면 위법행위가 아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장소라는 말이 불분명한것같아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만약, 학생대표(학생회장) 와 학생회 임원(8명정도) 들과 함께 교수실로 가서 카네이션을 제공하는것은 부정청탁법에 위배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질의사항 중 ‘공개적’이라는 것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