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관계자 선물 관련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연극 단체) 해외스태프 선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확인을 요청드립니다.공연 제작과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스탭들이나, 국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해외 쪽 관계자를 위한 선물을 구입하는데요,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2017년 청탁금지법 해석에 의한 것을 찾아보면해외 공공기관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공공 기관 직원 아닌 공연별 스탭(개인)에게 지급하는 선물 역시 규율대상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