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당 강의자 선정 여부

공기업에서 정년퇴임 2년이 되지 않은 분께서 본부 임직원들에게 강의를 요청하고강의비용을 지급해도 청탁금지법에 위법이 아닌지 묻고자 해당 게시글을 남깁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