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 확인 요청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18.01.17. 발표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관련 질문 입니다.시행령 내용중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상한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되었고다만 화환 및 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 2019년 05월09일 현재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예를들어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으로 하양 되었지만 19년도 부터 다시 10만원으로 상향 되었는지)그리고 혹시 19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시행령 자료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2018. 1. 17.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고, 이후 청탁금지법 법령이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