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 확인 요청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18.01.17. 발표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관련 질문 입니다.시행령 내용중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상한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되었고다만 화환 및 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 2019년 05월09일 현재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예를들어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으로 하양 되었지만 19년도 부터 다시 10만원으로 상향 되었는지)그리고 혹시 19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시행령 자료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