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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8조 3항 8호 적용

안녕하십니까 ? 당사는 화장품 및 의료기기 제조 업체입니다.의료법 제 23조의 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의 내용 중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 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 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지막 문장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경우에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식음료(1회 10만원)이하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당사가 만약 제품설명회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속하는 병원 임직원에게 인당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면 청탁금지법 다른 법령에 따른 예외인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바, 「의료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