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생님과 물물교환

제가 선생님께 사탕을 드리고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간식을 주시는 것도 위법인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부모(학생)간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가액범위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