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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이벤트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교수님들께 이벤트를 해드리려는데요아래 내용에서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교수님이 출근하기 전, 대학원생들과 함께 만든 카네이션을 교수님 몰래 연구실 문 앞에 학생대표가 붙이고이와 함께 도화지를 붙여 학생들이 오고가며 짧은 감사인사를 쓰게 하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