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후원받은 기관에서 해외행사에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우리 기관(공공기관)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대상 지역 지자체의 수탁기관(비영리 법인)에 청소년 해외봉사를 위한 비용을 후원했습니다. 처음 이 지원을 계획할 때부터 후원을 받게 될 기관(지자체 수탁기관, 비영리법인)에서 우리 기관이 후원하는 경우, 청소년 해외 봉사활동 시 우리 기관에서 인솔자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안서 명시되어 있음) 이에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기관이 청소년 해외 봉사 활동의 비용을 후원(해외 활동 프로그램 진행비 후원)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 수탁기관(비영리법인, 국내 활동 및 사전 준비 필요 비용 부담)의 요청으로 우리기관(후원기관) 직원이 청소년 해외 봉사에 인솔자로 참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특히, 후원 대상 기관이 후원을 요청하는 계획(안)을 제출할 당시해당 계획(안)에도 우리 기관에서 인솔자로 참여하는 인원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즉, 우리 기관은 그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한 경우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물론 이와 관련된 사전 계획이 있으며 행사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참석자는 해당 업무 실무 담당자 등으로 선정할 것라서 '직무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생각됩니다만, 이 같은 상황일 때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8조 3항 6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 기관(후원기관)에서 동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나.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이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국익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법령·기준에 따른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국익 등을 위하여’란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의미합니다.

- 한편, 국익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출장의 필요성 : 출장자의 국외활동이 주최자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고, 국익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것, 공식적 초청이 있을 것 등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수행 역할이 분명할 것, 출장자는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출 것, 다수 대상자 중 한정된 수의 출장자를 특정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정일 것 등 출장시기의 적시성 :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출장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시기일 것, 예외적으로 긴급한 외교현안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적시성 요건 완화 출장경비의 적정성 : 원칙적으로 출장경비 지원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어 있고, 출장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출장목적과 무관한 관광성·외유성 일정이 없을 것 등

○ 또한 공식적인 행사 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경우 법령·기준에 따른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직무관련 공공기관(피감·산하기관 등)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지원 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 허용되나, 피감·산하기관 등 지원에 의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합니다. 다.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이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