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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비 관련 문의드려요.

수원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현직 시의원을 강사로 섭외하려고 하는데요,보조금 운영편람에는 전, 현직 지방의회의원 전부 1급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냥 거기 맞춰서 지급하면 될까요?같은 지역의 의원이라 안되는지, 원고를 꼭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수원시 보조금 관련 부서에 전화에서 물어봐도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와서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한편, 시간당 40만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는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