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해외 취재 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해외에서 개최되는 기관 공식 행사에 기자 초청 및 출장비 지원과 관련해부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아래 두가지 상황에 대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행사 개최지 주재 기자 및 통신원 초청해외에서 개최되는 공식행사에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특파원 및 통신원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사업 관련 MoU, 현장 사업 방문, 기관 비전 전략 선포식 등으로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국내 언론 특파원 및 통신원 전체(4개 매체)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내선(수도 또는 특파원 거주지역-행사지역 간)항공편, 숙박비, 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하기 경우도 일률적인 지원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국가 특파원 거주지가 달라서 항공비 차등지원(예: 미국 덴버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뉴욕, LA 거주 기자 초청, 항공비 차등 발생)2) A매체 특파원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 불가능하여 한국에 있는 다른 기자를 출장자로 지정, 이에 B,C,D 매체는 현지 국내선 항공권, A매체은 국제선 항공권(한국-현지) 제공 (2) 국내 담당기자 초청마찬가지로 정부 산하기관이 해외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에 국내 담당기자(모든 언론 매체)를 초청해, 초대에 응할 경우 여행 경비, 숙박비, 식비 지원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1) 초대해 응한 기자분들을 모두 데리고 가는 경우 2)초대에 응한 기자분들 중 4~5매체를 출장 순번대로 선택해서 데려가는 경우3) 신문사, 통신사, 방송, 인터넷 한 매체씩 담당기자단이 조율해서 데려가는 경우 등 3가지 상황이 모두 공평하게 언론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부정청탁금지법상 용인이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