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해외 취재 지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해외에서 개최되는 기관 공식 행사에 기자 초청 및 출장비 지원과 관련해부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아래 두가지 상황에 대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행사 개최지 주재 기자 및 통신원 초청해외에서 개최되는 공식행사에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특파원 및 통신원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사업 관련 MoU, 현장 사업 방문, 기관 비전 전략 선포식 등으로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국내 언론 특파원 및 통신원 전체(4개 매체)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내선(수도 또는 특파원 거주지역-행사지역 간)항공편, 숙박비, 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하기 경우도 일률적인 지원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국가 특파원 거주지가 달라서 항공비 차등지원(예: 미국 덴버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뉴욕, LA 거주 기자 초청, 항공비 차등 발생)2) A매체 특파원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 불가능하여 한국에 있는 다른 기자를 출장자로 지정, 이에 B,C,D 매체는 현지 국내선 항공권, A매체은 국제선 항공권(한국-현지) 제공 (2) 국내 담당기자 초청마찬가지로 정부 산하기관이 해외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에 국내 담당기자(모든 언론 매체)를 초청해, 초대에 응할 경우 여행 경비, 숙박비, 식비 지원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1) 초대해 응한 기자분들을 모두 데리고 가는 경우 2)초대에 응한 기자분들 중 4~5매체를 출장 순번대로 선택해서 데려가는 경우3) 신문사, 통신사, 방송, 인터넷 한 매체씩 담당기자단이 조율해서 데려가는 경우 등 3가지 상황이 모두 공평하게 언론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부정청탁금지법상 용인이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는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행사의 주최자와 교통, 숙박, 음식물 비용 지원 주체가 다른 경우라면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해당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하고, 행사 여건 등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들이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자체 선발, 순번제 또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한다면 ‘공식적’ 요건에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여기서 ‘통상적’이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참석대상 중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만 한정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률적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행사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허용되나,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