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복지관 내 강사 적용 여부
서울시 내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이고어르신들의 교육문화동아리 를 운영중입니다.(에어로빅, 웰빙댄스, 하모니카, 한국무용 등등)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강사님의 강사료를 들이고 동아리활동만 복지관의 강당을 대관하여 이용중입니다.최근 스승의날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사례비를 모아서강사님께 현금 혹은 현물 선물을 드리려고 한다는데,혹시 복지관 내 일어나는 일이라서 해당 활동이청탁금지법과 연관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어르신들이 사비를 걷어서 강사님께 현금,현물 선물을 드리는 경우2) 복지관 자체 비용으로 강사님께 선물을 드리는경우위 두가지 상황이 청탁금지법과 관련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