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음식물의 가액 범위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대한세부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별표 1에 따르면,“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별표 1의 비고에 따르면,“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아래 예시의 다른 모든 상황과 조건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이 된다고 할 때,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예시>1) 16:00?17:50까지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과(생수, 커피, 과자 등)을 행사장별도 공간(등록데스크 등) 또는 개별 좌석에 비치하여 참석자에게 제공 - 제공한 다과에 대해서는, 개별 참석자가 먹은 생수, 커피, 과자 등 각각의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고, 참석자 중에는 다과를 먹는 경우와 먹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2) 17:50 회의 종료 후, 참석자 모두 인근 식당으로 이동3) 18:00에 식사비로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제공<문의>이러한 경우, 식사비 3만원에 다과비를 합산하여, 참석자가 음식물 3만원을 초과하여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