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의 가액 범위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대한세부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별표 1에 따르면,“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별표 1의 비고에 따르면,“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아래 예시의 다른 모든 상황과 조건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이 된다고 할 때,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예시>1) 16:00?17:50까지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과(생수, 커피, 과자 등)을 행사장별도 공간(등록데스크 등) 또는 개별 좌석에 비치하여 참석자에게 제공 - 제공한 다과에 대해서는, 개별 참석자가 먹은 생수, 커피, 과자 등 각각의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고, 참석자 중에는 다과를 먹는 경우와 먹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2) 17:50 회의 종료 후, 참석자 모두 인근 식당으로 이동3) 18:00에 식사비로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제공<문의>이러한 경우, 식사비 3만원에 다과비를 합산하여, 참석자가 음식물 3만원을 초과하여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