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생신
스승의날과 선생님 생신을 맞이해서 학생대표가돈을걷어서 선생님께 꽃을드리고 케이크를 사서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스승의날과 선생님 생신을 맞이해서 학생대표가돈을걷어서 선생님께 꽃을드리고 케이크를 사서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 가액범위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