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근무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 직원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오인하여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강의등에 참여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의무 불이행의 경우 징계처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 다른 기관들 사례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근무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 직원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오인하여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강의등에 참여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의무 불이행의 경우 징계처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하는지, 다른 기관들 사례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징계는 징계의결 요구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판단하고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하여 복수의 위원들의 결의로서 성립되며, 징계 수위 등은 징계위원회 등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