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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와 음료선물 가액범위

업무상 공직자와(2명) 점심경 미팅시 음료 1박스를 주고, 저녁때 같이 식사를 했을경우,저녁식사만 하면 1인기준 가액범위(3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만,점심경에 준 음료1박스를 포함하면 3만원이 넘는데 이런 경우는 식사만 따로 가액범위 계산하면되나요아니면 음료 1박스, 식사 다 포함되서 계산되는가요?그리고 만약 포함된다면 점심경에 준 음료도 회의시 참석한 공직자와 자연인 전체 인원의 1/n으로 나눠야하나요,아님 공직자만 n/1로 계산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만약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은 합산하며,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 한편 당사자가 함께 식사를 한 경우 제공된 음식물(금품등)의 가액은 실제로 각자가 소비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로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