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관련 식대 문의 드립니다.

@ 상황 저희의 경우 환자용 HMR(가정간편식) 연구 및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보니 대학병원 전문의, 임상영양사들과 HMR메뉴 개발 등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레스토랑의 메뉴를 직접 시식하면서 분석을 해야하는데, 전문의, 임상영양사분들이 김영란법 대상자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 보통 1인당 음식값이 3만원을 안넘는 경우도 있는데, 질환자의 경우 원재료를 좋은 것을 쓰기도해서 넘으면, 병원 관계자분들을 馨?저희만 가고 있습니다.2. 접대 개념이 아니라, 메뉴 개발을 해야하는데 유럽형 HMR 개발의 경우 유럽레스토랑이 3만원 넘는 곳이 많아서요...이 경우 메뉴 개발인 경우에 아예 불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