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 확인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신고 대상 확인 요청드립니다.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 수행사에서 용역 관련 내용으로연구반 회의를 개최한다면 발주한 국가기관에서 직원이 참석하더라도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용역 수행 중 개최하는 회의라 참석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사안의 용역참석이 상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고,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