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숙박, 교통비

저는 공무원입니다. 저의 형제가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그 형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저에게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저를 초청해서 전도 봉사 및재능기부(이발, 청소 등 기타 잡일)를 요청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저에게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해 줄테니 선교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합니다.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 하여는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공직자등에게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