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기자재 시험, 검사비용(해외출장비)
당 현장은 공공기관발주 00복선전철공사로 설계ᆞ시공일괄입찰(턴키) 현장(2013년도 계약)입니다.입찰안내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으며,기자재 시험, 검사 비용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비용부담토록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세부내역은 없는 상태입니다.계약상대자가 설계하고 부담하는 외산자재(하도급 계약시 외산자재 적용) 공장 시험, 검사를 위하여 발주자, 감리자(감독권한대행), 계약상대자, 납품사가 해외출장 비용(항공료, 숙식비 등) 부담에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1. 발주자, 감리자 출장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여부2. 청탁금지법 적용시 감리자(감독권한대행) 용역비에 출장비용 내역이 없는 경우 비용처리-------------------------------------------------------------------------------------입찰안내서1.2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1.2.8 공사범위 및 비용부담 기타 6) 각종 시험, 검사 및 인허가 비용 일체 계약상대자 비용부담,3.2 시공지침 아.
시험 및 검사 12)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공장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기자재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관례상 필요한 시험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거.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 3) 공사수행 상 필요한 다음사항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발주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