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주민 및 유관기관,단체등의 찬조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시 00동의 운영세칙의 기금관련 부분인데요.제25조(자치센터 기금의 설치 및 수입) 1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내 주민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 및 단체 지원, 친목도모 등 기본적인 활동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기금은 위원 및 고문의 정기회비, 특별회비, 주민 및 유관기관단체등의 찬조금과 00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징수하는 프로그램 수강료, 보조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3기금의 수입결의는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4기금 수입 중에서 프로그램 수강료, 일반기금, 회비수입금,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호의 주민 미 유관기관, 단체등의 찬조금부분과 4호의 일반기금부분이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지요?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거라서공무수탁사인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기금마련 시 주민 및 유관기관단체등의 찬조금으로 기금 마련 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는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고(법 제8조 제3항 제8호),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