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주민 및 유관기관,단체등의 찬조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시 00동의 운영세칙의 기금관련 부분인데요.제25조(자치센터 기금의 설치 및 수입) 1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 관내 주민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 및 단체 지원, 친목도모 등 기본적인 활동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기금은 위원 및 고문의 정기회비, 특별회비, 주민 및 유관기관단체등의 찬조금과 00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징수하는 프로그램 수강료, 보조금, 이자수입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3기금의 수입결의는 제19조 규정을 준용한다. 4기금 수입 중에서 프로그램 수강료, 일반기금, 회비수입금,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호의 주민 미 유관기관, 단체등의 찬조금부분과 4호의 일반기금부분이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지요?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거라서공무수탁사인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기금마련 시 주민 및 유관기관단체등의 찬조금으로 기금 마련 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