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및 간담회
1. 체육대회 때 학부모총회 어머님들께서 각 반 대표들에게 돈을 걷어서 전교생에게 간식을 준비한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것인가요?2. 학부모총회 대표분들이 교사들에게 간담회를 요구하셨는데요, 식사를 안하면 청탁금지법에 위촉되지 않는 것인가요?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1. 체육대회 때 학부모총회 어머님들께서 각 반 대표들에게 돈을 걷어서 전교생에게 간식을 준비한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것인가요?2. 학부모총회 대표분들이 교사들에게 간담회를 요구하셨는데요, 식사를 안하면 청탁금지법에 위촉되지 않는 것인가요?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가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간식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학부모와 교사가 간담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